[Legal]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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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소순무.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시장. 대학교육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no=3585
이지성. 법률시장 개방 7년…기 못펴는 외국계로. 서울경제. 2019.11.0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O24PKRC
김진원. [리걸타임즈 칼럼] 법률시장 개방 10년. Legal Times. 2021.07.05.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9

Introduction

법률 시장에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는 해는 2007년으로 한미 FTA 협약으로 5년에 걸쳐 법률시장이 개방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이라 한다)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두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배경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의 용이”,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조인 양산” 이다.

법률 시장 개방과 로스쿨 설립은 결과적으로 많은 법조인의 유입과 양성을 의미한다. 2010년 중반까지 연 1000명정도씩의 사법시헙 합격자를 배출했음에도 여전히 법조인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만족시키고도 남을만큼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일반대중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온 만큼 변호사상에서 떠나 사법서비스 자체는 서비스로써 인식하는 변화를 불러오고, 변호사들의 송무시장은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으며, 법조계 직역의 다양화 또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기존 판사, 검사, 변호사로써 전통적인 송무업무에 의존한 대 비해,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되어 종래와 같이 전통적인 송무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는 불과 몇 분의 1 정도로 감소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서 법률사무를 다루는 변호사자격자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사회 전체의 세분화 및 전문화의 방향에 따라 변호사의 담당 영역 또한 세분화될 전망이다. 다양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은 대형화 및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개인에 입장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 변호사로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을 졸업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전문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세미나 등 공유의 장을 통한 변호사 간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참고 법률 시장 개방에 대한 주요 내용 (5년, 3단계)

첫째,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미국법,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미국 로펌의 국내분사무소 개설이 허용된다. 이에 관하여 지난 7월 18일 입법 예고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3년 이상 법률전문가로 종사한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사로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 미국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다.

둘째,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는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와 한국 로펌 간의 업무제휴가 가능하다. 이때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자문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동수임, 수익분배가 허용될 예정이다.

셋째,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사업체 설립이 허용된다.

Things to note

법률시장 개방 이후 우려했던 것 보다 외국계 로펌들로 인한 영향으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외국계 로펌은 30여개이며, 연매출 100억원을 넘기는 로펌은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회계 처리 기준 등에 따라 서울사무소가 아닌 본사 매출로 잡히는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 법률시장 규모가 3조원 안팍이라는 점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이런 실적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외국계 로펌은 국내 철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들은 철수와 함께 그 이유를 한국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성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외국계 로펌은 한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외국 변호사만 둘 수 있으며, 국내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도 취업이 금지된다. 국내 로펌과의 협업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계가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