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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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황김상용 (1998). 《채권각론(하)》. 법문사.
위키피디아. 제조물 책임법.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C%A1%B0%EB%AC%BC_%EC%B1%85%EC%9E%84%EB%B2%95
김민동, 〈제조물책임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8.) 5쪽.
김지원, 〈우리나라 製造物責任에 관한 考察〉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2.) 1쪽.

제조물 책임법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속에서 고도화된 산업사회가 제공하는 제조물은 인간의 삶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마저도 변화시켰다. 기본재 형태로 제공되는 많은 제품들은 대량 생산, 판매, 소비의 형태로 인간의 생활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는 이러한 사람의 변화와 맞물려, 경제적 불이익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재잔상의 직접적인 위협요소가 되었다.
과거의 과실 책임론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했기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가 발전하여 제조물 책임법으로 자리잡았다.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은 시장에 유통된 상품으로 인해 사용자(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품의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지우는 법리를 의미한다. 즉 과실 유무에 관계 없이 제조물의 위험에 수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관여한 모든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조물 생산에 관계된 사람들로 하여금 제조물의 위험들을 사전 예측하여 해결책을 세우도록 하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후적 안전 규제수단으로 작용한다. 제조물 책임의 강화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선호하게 됨은 물론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Things to note

제조물 책임법은 법리의 내용으로하여금 대상이 되는 제조물 생산자와 유통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후적 안전 규제수단으로도 작용한다. 그와 대비되는 사전적 안전규제수단으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의 제종/ 각종 인가, 허가 및 검사제도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용어 외에도 생산물 책임이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