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제조물책임법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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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한국소비자원. (2010).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책임법. https://www.ciss.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3438
김인철. 제조물책임과 소송사례. https://www.kfpa.or.kr/mem/pdf_file/H/103/H103_3-1.pdf 정수정. (2010). ‘미니컵 젤리’먹다 기도막혀 어린이 사망, 수입규제 않은 국가책임 못 물어.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54109

Introduction

설계부실, 생산결함, 불량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제조물 결함 사건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존(PL법 도입 이전 Product Liability)에는 피해보상 제도와 소송절차의 기본이 되는 민법에 따르게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입증능력이 취약한 소비자의 경우 피해구제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 7월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PL법은 EU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에 한해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무역규제 관점에서도 무결함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TV 폭팔로 인한 화재발생 사건

TV를 보던 중 폭팔로 화재가 발생했고, 제조회사에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56,000,000원을 지급토록 한 Case가 있다. 해당 소송 판결문에서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품안전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해 제조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리고 “폭발을 일으킨 제품이 내구연한이 넘어 갔으나 내구연한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할 뿐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없다.” 라고 명시하였다.

해당 내용은 제조자에게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품의 내구연한을 초과했더라도 내구연한은 제품의 정상적인 성능조건이지 제조상의 결함을 의미하는것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제조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니컵 젤리 질식 사례

미니컵에 담긴 젤리의 경우 봉지에 동봉되어 손으로 꺼내먹는 기존 유사 제조물들과 다르게 이구매자들로 하여금 입으로 흡입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 쉽게 녹지도 씹히지도 않는 젤리의 특성과 입 안의 내용물을 삼키는 경향이 있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해당 제조물은 질식 위험이 컸다. 실제로, 2001, 2004, 2007년에 걸쳐 어린이가 해당 제품을 취식도중 질식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발생했다.

2001년 아동 부모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그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해당 제품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 제품을 수입하였고, 법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모두 수행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04년 식약청과 국가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에서는 최종 상고심에서 (2008다77795)에서 원소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위험을 배제했다고 보지는 않아 원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1년 당시에는 질식사고가 생겼다는 보고사례가 없었고, 우리나라도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때문에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2004년에는 소송에서는 한국소비자 원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질식사고에 관련된 조사 및 조치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졌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라 봤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동일 내용 반대 입장으로 패소했다.

제조물책임법 관련하여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제조상의 결함 여부 2. 설계상의 결함 여부 3. 경고상의 결함 여부 4.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주체 (수입업자의 책임여부) 5. 손해배상의 범위 6.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여부

Things to note

제조물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