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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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위키피디아. 징벌적 손해배상. https://ko.wikipedia.org/wiki/%EC%A7%95%EB%B2%8C%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
이상윤 (1996).《영미법》. 서울: 박영사. 252쪽.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 가능성.1, 한국법제연구원, 2007. ISBN 9788983236487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악의적, 반사회적,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가 아닌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민사상 성격뿐만아니라 형벌적 성격이 벌금형태로 가산된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는 민사책임에 국한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벌금 등 별도의 형사 책임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도 받을 수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보상하는 종래의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적인 성격의 제제를 통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다. 이 제도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중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과도 일맥 상통한다. 지금은 주로 영미법에서 발달 및 사용되어지고 있다. 1763년부터 판례법을 통해 이 제도가 수용되었고, 1960년대부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누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배상제도에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만큼의 전보배상을 대원칙으로 하기에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영미법

정의 관점에 중점을 두어 악의,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중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이다. 주로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민사적 제제가 주 사례이며 형사 제제(벌금)가 부가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없으며 위 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긍정적인 기능 또한 존재한다. 우선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었던 부분에 대한 보조적인 제도로 활용 가능하고,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반영되어서 인지 개별법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가 늘고 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Things to note

국내도임 찬반론 관련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95%EB%B2%8C%EC%A0%81%20%EC%86%90%ED%95%B4%EB%B0%B0%EC%83%81#toc